건정심 소위서 의원·치과 인상률 제시...수가협상서 공단 제시한 최종수치 그대로 적용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원과 치과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2.7%와 2.1%로 각각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측에 최종수치로 제시한 인상률 그대로다.  

건정심 소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원과 치과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다. 

앞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과 치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건정심에 "의원과 치과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7%, 치과 2.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번 건정심 소위 이후 의협과 치협에 수가 인상률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양 단체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소위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가 있는 상황에서 의협과 치협은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최종수치에서 더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가입자단체 일각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페널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위 의결 사항은 오는 28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의원과 치과의 수가 조정안 단일안으로 상정된다. 이견이 없는 단일안이기 때문에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내년도 의원의 초진진찰료는 올해보다 420원 오른 1만5,730원, 재진료는 290원이 인상된 1만1,24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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