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가해자 징계·피해자와 분리 등 조치 의무화
[라포르시안] 잇따르고 있는 전공의 폭행과 관련해 수련병원이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전공의 폭생 등 의료기관 내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수련전문과목 취소 규정을 신설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갑질 문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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