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 사건 관련해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에서는 수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전공의 신분 특성상 가해자에 대해 공개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란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인권위 내부 소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부산대병원 외에도 부산대 소속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당국의 효율적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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