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대전협, 병원 측에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 박탈 요구

[라포르시안] 전공의를 폭행한 대학병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형으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10일 한양대병원 측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 관련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가해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지난 9월 가해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협은 "한양대병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서 진료제한 조치를 제외한 뚜렷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은 상태"라며 "학교 재단 측에서 암암리에 해당 교수를 복직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에 ‘지도전문의 영구박탈’을 공식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피해 전공의 모두에게 고생과 수고가 많았다고 위로하고 싶다. 이번 판결이 의료계 내의 폭행 및 폭언 사례 근절과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기대한다”며 “병원 측은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수련병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가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교육을 2회 연속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도전문의의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전공의 이동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현재 지도전문의 자격 취소 권한이 병원장에게 있다 보니 비윤리적 행동으로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교수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마련돼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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