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라포르시안] 전공의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 등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폭력 근절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련기관 내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수련 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 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도전문의를 수련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했다는 신고를 받으면 해당 전공의가 수련 중인 수련병원장에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수련병원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장은 폭행 등 행사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하고, 이를 이유로 피해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수련 전문과목 지정취소 이유에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이 발생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장이 이동 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수련환경 평가 항목에 폭행 등 사실 발생 시 수련병원장의 조치 이행 여부, 이동 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폭행 등 관련 신고, 폭행 등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폭행 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전공의에 대해 수련병원장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장이 폭행  사건 조사나 가해자 징계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은 수련기관에서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공의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지지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는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쟁점이 된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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