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전공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강남세브란스 등 다른 병원도 조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 내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벌써 오래 전부터 수련병원 내에서 전공의 폭행 사건을 비롯한 열악한 수련환경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복지부는 그때마다 병원계 자율에 맡긴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복지부의 이런 소극적인 대응 탓에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덮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결국 복지부의 이 같은 대응이 수련병원내 전공의 폭행을 방치하고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4일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첫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복지부에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 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7월 한달 간 두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해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8월과 10월 두 차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측의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확정했다.

전북대병원에서 대해서 최종확정된 행정처분은 우선 2018년과 2019년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미책정해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향후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선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19년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은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사항 이행정검에서 현저하게 개선된 점이 확인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2018년과 2019년도 전북대병원의 인턴 정원을 2017년 정원(44명) 대비 5% 감원하는 행정처분도 내렸다.

이와 함께 전공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전공의 채용을 조건으로 한 입사 전 근무지시 금지 ▲전공의별 수련 스케쥴 체계적 관리 ▲전공의간 임의당직 지시 금지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 제출 등의 수련환경 개선을 지시했다.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민원접수 및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며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결사가 나오면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을 포함한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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