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병원측 안일한 대응 문제 제기…"은폐하려는 것 아닌지 의혹"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기된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와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양산부산대병원 모 교수가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 한 사건이 병원 노조의 문제제기로 외부에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병원 측에 모 교수가 여성 전공의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을 했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대전협은 "지도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전공의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또한 성희롱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그 비위의 정도와 고의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위법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병원 자체적인 징계뿐만 아니라 그에 적합한 사법적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지도교수 성추행으로 인턴 포기한 의사…손배청구 제기해 승소>

대전협은 "대학병원 내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지위는 절대적이다. 또한 전공의 업무시간의 대부분은 교수의 감독 아래 이뤄지며 그 중 대부분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된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위중하며 즉각적인 접촉차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병원 측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해자를 일시적으로라도 업무정지시켜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일한 대응이며 지속적인 피해를 방관하는 행위"라며 "당시 병원 측의 안일한 대응과 기사화가 된 이후에도 사건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행태는 심각한 사건을 은폐 혹은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고 비난했다.

병원 측이 이번 사건을 인지한 이후 취한 조치와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은 없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입장이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과 부산대학교가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해당 교수의 즉각적인 업무 중지, 피해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모든 관련 현황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전협 차원에서 법적 지원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