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가정의학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은 '일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치·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과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관련 기사: 일차의료 정립·확산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추진>

가정의학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분절화된 진료는 국민들 건강의 비효율적인 관리와 국가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여러 의료서비스 간의 조정 역할을 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 연령에 걸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단골의사제 활성화, 일차의료인 교육기관과 교육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수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하루 빨리 입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을 고대하며, 이 법의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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