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간호학회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건강권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건강은 개인의 행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으로, 개인이 국가, 정부, 공공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패러다임과 조응(照應)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법안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를 구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보건관련 전문인력, 사회복지사 등과의 연계와 협력적인 역할 모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회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서비스가 파편화된 채 생산, 전달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필요와 의견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조합, 융합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또는 다양한 건강요구 충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분절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로 전환하려면 간호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기사: '일차의료특별법' 지지 잇따라..."한국 보건의료 역사 바꿀 중요한 계기">

학회는 "그동안 통합적 일차보건의료의 가치는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를 통해 상당부분 구현되어 왔다"며 "지난 30년간 급격한 사회, 경제, 보건환경 변화 속에서도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취약지역의 일차의료를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고,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주축이 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타전문성과의 협업을 통해 건강취약 주민과 일반인의 자기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학회는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성과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체계, 연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더는 지역사회 간호사에게 개인적 희생과 봉사를 담보로 일하도록 종용하는 환경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가 의사나 의료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관련 직종의 역할을 포괄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한 국가의 보건의료 핵심은 일차보건의료에 있고, 일차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살피는 최일선"이라며 "일차의료발전의 미래를 여는 이 법안이 의원, 개원의, 병원 등의 의사 중심 또는 제공자 중심이 되기보다 국민을 중심으로 하고, 참여하는 모든 다양한 관련 직종의 역할을 포괄하는 체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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