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가정의학회 이어 일차보건의료학회도 지지 성명..."간호사 역할 빠진 건 보완해야"

[라포르시안] 의료계에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지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일차의료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행하는 보건의료'로 정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과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근거도 담았다.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일차의료 인력의 수련 또는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규정도 포함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나 질병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방적 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의 조사·연구·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 특별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관련 기사: 의협 "일차의료 특별법안 환영...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  가정의학회 "일차의료 특별법안 적극 지지">

의사협회는 "특별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 법안이다. 조속한 시일 내 심의가 이뤄지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법안에 따른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정의학회도 "이번에 발의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하루 빨리 입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을 고대하며, 이 법의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도 29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안 발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일차보건의료학회는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을 적극 지지하며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열악한 일차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한국 보건의료 역사를 바꿀 중요한 의료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별법안이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일차의료를 정의하고 공식화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 기사: ‘일차의료 부재’…환자와 의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한국 의료시스템>

학회는 "특별법안 제2조에서 최초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일차의료를 공식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이제까지 있었던 개념의 혼란을 없앴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일차의료의 중요한 속성인 지역사회 중심, 흔한 건강상의 문제 다룸, 조정성, 지속성, 포괄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인력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괄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회는 "일차의료가 발달한 많은 나라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을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자라고 규정하는 것과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전문가 구성원 모두가 각각의 전문성과 역할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직역을 배제하거나 반대로 특정 직역만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식의 배타적 입장은 국민건강에 효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별법안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점으로 꼽았다.

학회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인력인 간호사의 역할을 간과한 것은 법안의 치명적인 오류"라며 "간호사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건강증진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앞으로 법안 수정 과정이나 공론화 과정에서 일차의료의 주체로 간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특별법안에서 국가와 함께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 모형 개발을 강조한 점,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조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차의료 발전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치의제도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학회는 "일차의료가 발전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치의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 현실에 맞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국민과 일차의료 의사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법안이 제정되면 적절한 의료기관 기능 분립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의료단체들과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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