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 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 의원·병원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도모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협은 "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고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해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결실을 보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별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 법안이다. 조속한 시일 내 심의가 이뤄지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법안에 따른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특별법안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법 유효기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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