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발의…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전달체계 개선 등 담아

[라포르시안]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사진) 의원은 지난 22일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일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과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와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또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특별법은 오는 2022년 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특별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일차의료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되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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