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교육부가 서남대 폐쇄와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교육부는 17일 '서남대 폐쇄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을 다음 달 7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남대는 2012년 감사와 올해 특별조사결과 다수의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교육부가 3회에 걸친 시정명령 및 학교폐쇄를 계고했으나 시정명령의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서남대는 열악한 재정명령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등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교 폐쇄명령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에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서남대가 폐쇄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학교법인 해산 명령을 위한 청문 절차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청문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교육부는 "청문 대상자는 오는 23일까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도달(이메일 포함)한 신청자 중에서 이해관계자로 판단된 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며 "청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남대 의대의 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남대가 위치한 전북 지역의 다른 의대에 편입하는 방안과 전남 등 다른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함께 서남대 정상화 과정에서 불거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27일까지 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원칙을 마련했다. 

정상화 때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구성원,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했다.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으면 합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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