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자로 법인 해산... 의대 정원 49명 처리 방향에 이목 쏠릴 듯

[라포르시안] 교육부가 서남대학교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재학생은 특별편입학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와 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폐쇄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설치 또는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내년 2월 28일자로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타 대학과 달리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줬다. 

그러나 서남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서남대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학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현재 서남대에는 학부생 1,893명, 대학원생 138명이 재학 중이다. 

남원과 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한다. 

서남대 의대 재학생들이 지난 7월 4일 광화문1번가에서 교육부의 조속한 인수자 선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
서남대 의대 재학생들이 지난 7월 4일 광화문1번가에서 교육부의 조속한 인수자 선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특별편입생은 졸업때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정원으로 인정된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의학교육과정 및 간호교육과정 평가인증 요건을 고려해 편입생을 선발한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세워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2019학년도 의대 정원(49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편입학 및 학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시기가 내년 2월 말이므로 2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과 졸업예정 학생이 내년 2월까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법인과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폐교 및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잔여 재산이 해산법인 관계자와 특수 관계인이 있는 법인 또는 타 비리사학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 마련이 필요다"면서 "이를 위해'사립학교법' 제35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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