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지조사·청문 거쳐 대학 폐쇄 결정..."의대 정원 문제는 복지부와 논의"

[라포르시안]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폐교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감시처분 미이행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 3차 기한이 6일이지만, 시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8~9일 현지조사를 거쳐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하고 청문을 거쳐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폐쇄가 확정되면 2018학년도 수시모집이 정지되고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된다.  

교육부는 "다만, 의대는 정원 문제와 관련돼 있어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 의대 정원 배분이나 의대 신설 등의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24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사안 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설립자의 횡령 교비 333억원 보전 등을 6일까지 이행하라는 게 핵심이다. 

자체적으로 해결 능력이 없는 서남대는 새로운 재정기여자에 희망을 걸었으나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남대가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연금재단 이사회는 한남대 학교법인인 대전기독학원이 요청한 서남대 인수자금 지원방안을 부결시켰다.  

이보다 앞서 명지의료재단, 예수병원유지재단 등이 서남대 인수를 추진했으나 불발로 끝났고, 바통을 이어받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계획서도 반려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정상화계획서가 들어올 경우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서남대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조치를 발표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남대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은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남대 교수들은 오늘(7일) 아산캠퍼스에서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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