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청문 거쳐 학교폐쇄 명령 통보
[라포르시안] 3차례에 걸친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 기간(8월 25~11월 6일)에도 인수자를 구하지 못한 서남대의 운명이 이달 중 결정된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13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학교 폐쇄 계고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8~9일 서남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시정요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시정 요구사항이 상당수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8월 예고한 대로 이번 달 학교 폐쇄 명령과 학교법인 해산 명령 행정예고를 내고, 12월 중 청문을 거쳐 학교폐쇄 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2월 재학생 특별편입학 절차를 추진한다.
관심의 대상인 의과대학의 경우 정원 문제와 관련돼 있어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특별편입학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질 경우 최종 폐교 시점은 내년 2월 28일이다.
현 단계서 유일한 변수는 새로운 재정기여자의 등장이다. 한남대가 서남대 인수 의지를 버리지 않아 희박하나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남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연금재단 이사회를 통해 인수자금 확보를 추진했지만 불발로 끝나자 차선책으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6일 한남대에서 서남대 인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관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전라북도, 남원시, 전북은행 남원지점, NH농협 남원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남대는 대학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자금은 마련할 계획인데, 필요자금인 500억원을 모두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한남대가 자금을 확보에 성공하고 새로운 재정기여자로 선정돼 정상화 방안을 접수하면 접수 시점부터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상화 방안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예고대로 학교 폐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333억원)과 법인 이사 및 총장의 학사·인사·회계 업무 불법 운영 등의 사실이 적발돼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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