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맞춤형 상담, 검진, 서비스 연결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증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줄어들고, 치매 진단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경증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용 등급이 확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박 장관은 "이번 계획은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사례관리=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환자는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손볼 계획이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20%~60% 수준인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된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되어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되고 보다 촘촘해진다.

그간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주기도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된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 

◇치매 연구개발(R&D)=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혈액검사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 치매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는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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