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보장성 강화계획 보고...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추진

[라포르시안]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0세 이상 치매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정책제의 경우 단기적으로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해 정액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정액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안건으로 보고했다.

▲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과 같은 난임치료 시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어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은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율 30%)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일반수정)는 162만원, 선선배아(미세조작)는 191만원, 동결배아는 77만원 ▲인공수정에는 27만원의 수가가 각각 책정됐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의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과배란 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토록 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심층평가와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간이신경인지검사(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고가의 비급여 검사여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라고 설명했다.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종의 수가는 SNSB 24만7,351원 CERAD-K 10만8,290원, LICA 11만9,873원이다.

▲ 감염예방·환자 안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올해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된다. 

7개 항목은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이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2018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논의 진행상황 및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의∙한의간 협진 활성화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이전에 비해 회송은 3배, 외래 회송은 5.6배, 경증질환 회송은 5.5배가 각각 증가해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투입시간은 의뢰 약 17분 소요, 입원회송(약 83분)은 외래회송(약 29분)에 비해 두 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추가 확대하고, 투입시간과 노력을 반영하여 간련 수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13개 기관에서 전체(43개)로 확대하고, 기본 인프라가 확보된 경우 종합병원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회송수가는 투입노력 및 시간을 감안해 입원과 외래를 차등화(입원회송 4만3010원→5만7000원 수준 상향, 외래회송 현행 4만3010원 유지)하고, 의뢰의 경우에도 현행 1만620원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등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의료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 모형은 작동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에 대해 수가를 산정해 지역 내 의료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급)이 있고, 병∙의원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한간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증가(1.7%→9.1%)했고,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한다.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1만5,000원)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1만1,000원)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다.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내년부터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정액제도를 유지할 경우 상한금액을 조정하더라고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의과는 현행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하고, 구간별로 부담비율이 점증하도록 하여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할 계획이다.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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