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반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1단계 시범사업의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2단계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21일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한방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신생물질환까지 2차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해 의과와 한방의 인위적 통합만 시도하는 복지부의 처사는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한방만을 위해 스스로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암 질환 등에 대한 한방치료나 한약 투여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약재에서 발암 물질까지 검출되어 그 어느 때보다 한방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한 협진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는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 철회와 함께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과 한약 성분 분석, 유통구조 혁신,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 등 한방에 대한 총체적 관리 체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증가했고,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됐다.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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