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27일부터 45개 대상기관서 실시...의협 "1차 시범사업 유효성 검증이 먼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부산대병원 등 의과·한의과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정된 45개 시범기관은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했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는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참여 기관이 큰 폭으로 늘었다. 

1단계 협진 시범사업 참여 환자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9%가 '시범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환자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지정하면서 국공립병원과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범기관의 지역별 분포도 고려 대상이 됐다. 앞서 실시한 1차 공모에서 강원, 충남 등에서 신청기관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2차 공모에서는 시범기관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2단계 시범사업의 협진 모형을 보면 시범기관은 기관별로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협진 상황을 관찰한다. 협진 의사와 한의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는다. 

협진은 시범기관을 찾은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협진을 해야 한다. 

협진을 하면서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범 기간에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구체적으로 최초 협진 때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때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한다. 

종별·과별에 따라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5,000~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1,000~1만2,000원 수준이며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1단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같은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가 동시 진료할 때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기간에도 유지된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 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과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9월 복지부가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의·한 협진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는 2단계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한 협진 확대에 앞서 한방행위의 한약의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과 한약 성분 분석, 유통구조 혁신,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 등 한방에 대한 총체적 관리 체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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