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정책과는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운영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한다. 

개정안은 또 강정항의 크루즈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라 국립제주검역소 검역인력 4명을 증원키로했다. 

각 부처 공동지원부서의 명칭 및 소관사무 변경에 따라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 소관 사무 중 '정부 3.0'을 '정부혁신'으로 각각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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