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예외 선택권 부여 방안 꺼내..."의료계에 더 불리할 수 있다" 지적도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꺼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의협은 지난 13일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은 비급여 영역이 존재해 의사들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이유였다"며 "그러나 문재인 케어로 의학적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합헌 판단의)정당성이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당연지정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이 제안한 예외 허용 방안은 ▲국공립병원 등 공공병원은 당연 지정 ▲미용, 성형 등 일체의 보험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당연 제외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하는 특정 의료기관의 한시적(1년) 예외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이다.

김 실장은 "당연지정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는 없다"며 "의료서비스 활성화, 의료산업 육성, 최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 등을 위해서라도 요양기관 지정을 강제하는 현행법과 제도에 대한 보완과 선택권 부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 정책이 당연지정제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이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미용과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영역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헌재 판례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에 건강보험 제도가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급여 제도의 전면폐지로 인해 획일적인 진료수가가 강제되어 의료인에게 의료기술 발전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한다면 위헌의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의협이 제안한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장석용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영역이 없어진다고 해서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재의 법리적 판단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회의론을 폈다. 

특히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 등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의료 질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요양기관은 퇴출하자는 취지"라며 "당연지정제 예외가 허용되더라도 정부의 간섭이 사라질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유화진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는 "헌재의 기본적인 판단은 의료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재라는 것이다.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공공성에 금이 갈 수 있고, 자유 시장 경제 영역으로 편입될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회원들에게 돌아갈 이익과 불이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더 단호했다. 

손영래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추진단 비급여관리팀장 겸 예비급여팀장은 "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오히려 의료계에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도 꺼냈다. 

손 팀장은 "의협의 주장은 계약제로 가자는 것인데, 단일보험자 체계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방식은 계약의 관리방식이 지나치게 폭력적일 수 있다"며 "즉 의료기관 솎아내기가 가능하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료계에 유리한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약제 전환이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전술적인 부분이라면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손 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것이 맞지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론을 꺼내 든 것 자체가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것 아닌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한 관계자는 "우리가 당연지정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숨 쉴 틈을 만들어달라는 하소연인데, 반응이 너무 심하다"면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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