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시행에 맞춰 비급여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등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강제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1년 단위로 요양기관 편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와 국민의 자유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과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가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이어 장석영 을지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유환진 유화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김상기 라포르시안 편집부국장, 복지부 관계자가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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