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대응책으로 꺼내..."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의료기관 인정해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30일 기자브리핑에서 "우리 협회는 이번 기회에 협회의 숙원사업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협의 구상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경영과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의료기관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즉 미용·성형 등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 인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추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 미용성형만 하는 의료기관이 생길 것으로 본다"며 "이런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연지정제 제외가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주장하는 '불량 의료기관 퇴출기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회장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진료과의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추 회장은 "자체 조사를 한 뒤에 일부과의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는 보상성 강화대책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겠다"며 "특히 영양수액제는 치료적 비급여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급 진찰료와 종별가산율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때 진찰료를 다루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최선을 다해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원급 종별가산률은 현행 15%에서 3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추 회장은 "종별가산율은 건강보험 초기 열악한 대학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40년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는 어느 때보다 단합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온몸을 던져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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