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자유 인정해야...단체계약제로 전환"

최대집 회장이 지난 2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최대집 회장이 지난 2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연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건강보험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계약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개별계약제는 안 된다. 단체계약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궐기대회에서도 당연지정제의 문제를 거론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유총 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의료계는 지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30년간 사유재산과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하는 순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강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유재산인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강제함으로써 진료비를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의료의 공공성이란 핑계로 의사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이 당연지정제를 화두로 끄집어낸 것은 이른바 관치주의 철폐를 위한 민생정책연대를 조직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각종 전문가, 뜻을 함께하는 직능인 단체 등과 민생정책연대를 조직해 관치주의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 회장이 한유총 집회에 참석해 연대사를 한 것도 민생정책연대 조직의 일환인 셈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의무'를 철폐해야 할 관치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의료계 일부에서 당연지정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사회보험으로써 건강보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의료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는 각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연지정제를 단체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최대집 회장의 주장이 의협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당연지정제를 단체계약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의료계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거론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당연지정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보험급여 항목으로만 먹고 사는 의료기관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만큼 내부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섣부른 당연지정제 개선 주장은 의료계 내분만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와 여당 측에서는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아예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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