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 사진)는 17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원의의 견해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 빠른 논의와 로드맵을 통한 대처를 위해 대개협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타 단체와도 연석회의를 추진하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모색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개협은 "2002년과 2014년 헌법소원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합헌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제위원회에서 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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