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강제입원 절차 관련 법제도 보완 요구..."환자 인권·치료권 보장 위해 필요"

이미지 출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소재로 다룬 영화 '날,보러와요'의 한 장면.
이미지 출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소재로 다룬 영화 '날,보러와요'의 한 장면.

[라포르시안] 오는 30일부터 개정 정신보건법(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환자의 인권과 치료 받을 권리를 적절히 보장하고 치료 과정이 악용되지 않게끔 적절히 감시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 도입 가능성을 짚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사법입원제도는 비자발적 입원(강제입원)시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에서 입원심사를 하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새로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토록 규정해 놓았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법규정이 "정신과 의사에게 각종 서류구비 의무와 벌칙 조항만 무수히 나열해 놓았을 뿐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사법입원·준사법입원' 도입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헌법재판소도 작년 9월 구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판단 절차 마련을 제시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이런 규정이 빠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신질환자 보호 입원에 대한 사전통제: 사법입원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이영문 아주대 의료인문학 교수가 '인권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사법인원'을 주제로, 그리고 이진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강제입원의 사법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다.

발제에 이어 안준호 울산대 의대 교수, 김윤정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항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경기남부지부회장이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학회는 "공정하고 독립된 심사기구의 심의에 의해 비자의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토록 해야 한다"며 "개정법 시행 후 중장기적으로는 사법입원·준사법입원을 골간으로 하는 법안의 전면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비자발적 입원환자의 재심사에 대비해 필요한 전문의 인력 80명(공공부문 36명, 민간지정병원 44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 약 7만명 중 비자발적 입원 환자는 약 4만2,000명(60%)에 달한다.

이를 고려할 때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 연간 입원진단 발생 건수가 약 13만4,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개정 법률은 입원진단에 참여하는 전문의 2명 중 1명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입원진단시 건당 약 7~8만원의 진단 수가를 신설하고 입․퇴원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를 간소화 하는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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