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쉘 풍크(Michelle Funk)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은 지난 2일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공식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미쉘 풍크 과장은 서한에서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2016)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반영하고 있다.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WHO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이미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돼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WHO는 또 "강제입원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며 "한국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서 ‘그리고(and)’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을 5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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