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충남 200여곳 대상 추진

[라포르시안]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시와 충청남도 2개 지역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으로 서울시와 충남도로 정하는 내용의 고시(안)를 내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오는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국공립 및 지정의료기관 등 진단행위를 하는 정신의료기관 약 200여개에서 실시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 추가 진단에 대한 수가(입원진단료) 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입원진단료는 진단을 의뢰 받은 기관의 전문의가 의뢰기관(환자입원기관)을 방문해 정신분석학적 기법 등을 통해 입원 여부를 진단한 후 입원권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가를 말한다.

수가 형태는 추가 진단의사의 진찰료, 입원 시 진단·진료기록 분석(판독)·입원권고서 작성, 방문진단 소요비용 등을 감안한 묶음 수가다. 

급여 대상인 별도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검사 비용은 별도로 급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진 진찰료 중 병원 관리료 상당 비용은 입원병원에 일부 지급한다. 수가 수준은 기본 6만원을 기준으로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종별가산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최소 6만원에서 7만5,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추가 진단 전문의 진단건수와 수가 수준에 따라 추계한 결과, 연간 4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가 개선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을 통해 강제입원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강제입원 감소로 입원기간을 줄여 사회적 부담이 줄고, 경감된 입원치료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정신질환 치료에 투자해 양질의 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 치료기관 선정을 마치고 5월까지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시범사업 환경 파악과 중간점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최종평가 및 제도보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결과와 본사업 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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