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2주내 전문의 2인 진단 어려울 때 1회 연장 가능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개정 정신보건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신경정신의학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개정 정신보건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복지부는 3일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오는 5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 제도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장치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우선 개정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통해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 교육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즉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 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도록 했다. 

환자와 보호 의무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는 서비스 현황, 제공기관의 일반 현황, 제공기간 및 방법으로 규정했다.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신설했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에 대해서는 '자살·자해 시도나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이란 예외 규정을 뒀다.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입원적합성 심사와 관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설치기관, 담당, 구성·운영·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이번 입법안을 마련하기까지 정신질환자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을 운영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에도 관련 의견을 폭넒게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이란 법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는 조항이 우려의 대상"이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확보는 전무하고 국공립의료기관 전문의 10~20명 충원만 논의되고 있으며, 이런 대책만으로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입원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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