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가동...정신건강복지법 시행후 비자의입원 급감

[라포르시안]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의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한다. 

입원적합성심사는 비자의 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규정에 따라 새로 도입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가동한다. <관련 기사: 누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결정권자이어야 하는가?>

입원적합성심사위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행정인력 등 운영인력을 확보했다. 더불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등 총 276명의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으로 자의입원이 늘어나고 비자의입원은 줄어들었으며,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인권이 보호받으며,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다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비자의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전체 입원환자 수도 크게 줄었다. 

법 시행 후 지난 4월 23일 현재 비자의입원 유형(보호·행정입원) 비율은 37.1%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61.6%와 비교해 24.5%p 감소했다.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환자 수도 2016년 말 대비 현재 3.8%(2,639명) 감소했다. 

비자의입원 유형 중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의 비율은 2016년 말 0.2%(94건)에서 10.4%(2,560건)으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인권 보호에 유리한 형태의 비자의입원이 늘어났다. 

이런 변화는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는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해 자의입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 전문위원인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체 비자의입원의 추가진단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률이 높지 않아 이들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가 향후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은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치료 순응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공립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