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수위 도가 지나쳤다" ↔ "옳은 말 했다고 윤리위 넘겨선 안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국회 공청회에서 "수술실은 의사들 생체실험실"이라는 발언을 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의원회는 최근 임수흠 의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선웅 전 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에 대해 징계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김선웅 전 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지난 15일 남인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대한민국 수술실은 유령수술이 난무하고 의사들 생체실험실이다. 그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 의협 대의원회는 김 전 이사의 윤리위 회부 문제를 논의해줄 것을 의협 집행부에 요청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근본적으로 대리수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전면 동의한다. 유령수술 관련자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 전 이사를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의사들은 편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의 언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표현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마루타가 20만', '10배 이상으로 처벌' 등 의사가 아닌 일반 사람이 듣더라도 거북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언행이었다"며 "심지어는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톱질'이나 망치질'에 비유하기도 했다. 추무진 회장도 (징계 필요성에)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이사의 윤리위 회부 문제는 안건에 오르지 않아 3월 첫 주에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전 이사는 자신을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 기사: “쉐도우닥터에 의한 유령수술 피해자 10만명 넘는다”>

김 전 이사는 "의사면허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범죄 의사를 척결해야 환자와 국민한테서 부여받은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게 윤리위 회부 대상인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유령수술은 항거불능 상태인 환자의 몸이 생면부지의 유령들에 의해 유린당하는 심각한 범죄상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의협도 유령수술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불법적인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절대 '동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이사는 "환자는 가족이고 면허증은 직업상 '증서'일 뿐이다. 면허를 가졌다고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자가 어떻게 선량한 의사의 동료일 수 있느냐"면서 "국민과 유령수술 피해자들의 눈에 의협이 범죄자 보호단체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유령수술 문제의 근절과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발언의 수위가 높고 과격했다고 하더라도 옳은 말을 한 회원을 보호해야 할 협회가 오히려 징계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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