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김영재·이동모 원장 등 3명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
의협은 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박 대통령 등에 대한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김상만 녹십자아이매드 원장(전 차움의원 의사) 김영재 의원 원장,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 3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김상만과 김영재 원장은 박대통령과 최순실·순득씨에게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이 박근혜-최순실 의료계이트 관련 의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의료법은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처방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리처방은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해 동일한 질병,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리처방이 인정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김상만씨와 차움의원 개설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영재씨와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순득씨를 진료한 의사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1일 박근혜대통령과 김상만씨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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