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리수술 피해를 당한 환자에 대해서 병원의 손해배상 채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리수술 피해자인 A모씨가 G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G성형외과 전문의 B모씨와 공동운영인인 C모씨(내과의사)는 유령수술 피해자인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7,37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G성형외과에서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다. 당시 병원측은 A씨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면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G성형외과 측의 설명을 듣고 A씨는 수술비 780만원을 지급했으나  G성형외과는 A씨가 마취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애초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성명 불상의 유령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게 했다.

게다가 병원은 A씨의 진료기록부도 보존하지 않았다.  

대리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우측관골에서 관공군의 불유합, 관골 본체의 부정유합, 금속고정기의 일부 틀어짐과 파손이 의심되고, 양측의 비대칭이 있었으며, 하악골에서 양측의 비대칭과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었고 이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G성형외과가 원고와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담당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사기 행위일 뿐 아니라 원고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받기로 한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치명적인 사고가 빈발하는 수술인데, 원고는 수술 전에 피고인들로부터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아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G성형외과는 A씨 이외에도 다수의 대리수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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