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 저버린 것"

[라포르시안]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성광의료재단이사장)이 대한의사협회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8일 오전 추무진 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열어 차광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연구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행위는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의협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차광렬 회장의 행위는 비윤리적인 것"이라며 "분당차병원 등 관련 기관도 함께 제재할 방안을 강구했지만 마땅치 않아 차 회장에 대해서만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회장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사협회가 차광렬 회장을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징계 심의에 오른 의사는 총 4명으로 늘었다. 

의협은 앞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을 중앙윤리위에 회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불법으로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분당차병원에서 차병원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연구용으로 부적격 제대혈을 제공받아 수행한 모든 연구를 직접 점검한 결과,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회장, 차 회장의 부인 김모씨, 차 회장의 아버지 차모씨 등이 전 병원장의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차광열 회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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