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의사 대부분 군의관·공보의로 근무중…공무원 징계절차도 밟게 될 듯

[라포르시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소개해주고 소개받은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A병원장 이모씨와 대학병원 의사 서모씨 등 8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5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유명 대학병원 소속 레지던트들에게 금품을 주고 환자를 유치했다. 서씨 등 대학병원 소속 레지던트 40명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A병원을 소개하며 영업담당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토의 안건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중앙윤리위에 회부해 자체 징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윤리위에 넘겨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건이 병원의 시스템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여부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윤리위 회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며 "이르면 5월10일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 회부 여부를)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학병원 의사 40여명 중 대부분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사건 연루자 가운데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특정 병원의 행태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라며 "A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대부분은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행위가 사라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번 사건 연루자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공보의라는 점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보의협 김철수 회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가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다면 윤리위 징계와는 별도로 공무원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 중앙윤리위는 최근 카데바 인증샷 논란을 일으킨 의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B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숍에 참석해 카데바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에 B씨가 소속된 광주시의사회는 B씨에게 회원자격정지 1년과 벌금 500만원 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이를 의협에 보고했다. 

윤리위는 또 수면내시경 중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C씨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정지 2년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C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은 여성 환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C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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