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성형외과 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리수술자는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게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20일 등록된 이후 28일 기준 1만 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수술실 내에서의 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청원인은 자신을 성형외과의사회에서 법제이사와 특임이사 직무를 맡았던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김모씨다. 

김씨는 청원에서 "한국의 수술실에서는 대리수술이 만연하고 있다. 대리수술은 환자가 전신마취된 틈을 타서 '합의된 집도의사'는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마취된 사람의 신체를 절개, 절단, 적출한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라고며 "살해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가 국민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밝혀주고 약속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두가지라고 제시했다. 

먼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00년 초반부터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인해 장애, 뇌사, 살해를 당한 내외국인들의 숫자를 파악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요구했다.  

김씨는 "성형수술과 양악수술분야에서만 200~300명이 넘고, 척추수술, 위장적출수술, 키크기수술, 렌즈교환술, 인공관절수술 등의 비급여 수술 분야에서 벌어진 대리수술 장애, 뇌사나 살인사건을 합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를 향해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대리수술, 동시수술, 분업수술, 무단장기적출수술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가해자들이 보편적인 형사규정인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살인죄로 처벌되도록 검찰과 법원을 지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씨는 "'살해현장'의 동영상 증거를 기적적으로 확보한 유가족들조차 일선의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2차가해를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며 "'수술실 잔혹범죄'가 막대한 돈벌이가 되고, 그 잔혹범죄에 공공기관이 공모해 '범죄카르텔화'되는 현상을 막아 사람들이 마취된 상태에서 범죄수술을 당하다가 살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고되는 유령수술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20~30개의 수술작업대를 '공장'처럼 갖춰놓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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