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 상대로 법적 대응 경고…대웅제약도 강경한 대응 입장

▲ ▲국내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 사진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대웅제약의 '나보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엘러간의 '보톡스'. 휴젤의 '보툴렉스' 제품.

[라포르시안] 국내 제약사간  ‘보툴리눔 톡신’ 비방전이 거세지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인 휴젤이 최근 논란과 관련해“경쟁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쳤다는 루머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국내 업체간 ‘보톡스’ 비방전…다국적제약사만 주름 펴진다?>

휴젤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기업의 루머 양산 발언이 계속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젤에 따르면 이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보툴렉스’는 CBFC26으로 명명된 균주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하는 음식물류를 수거해 부패를 진행시켰고, 이후 숙성된 고기(cooked meat media)에 혼합해 혐기 배양한 후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톡신 타입 A(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로 추정되는 세포들을 분류·분리하는 실험을 거쳐 선정한 26번 균주에서 기원한다.

문경엽 휴젤 대표는 “보툴렉스는 독자적 균주다. 경쟁사의 악의적 의혹제기와 이에 편승한 일부 세력이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허위사실과 관련해 회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역시 필요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허가 사항에 대해 2년간 묵묵히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하고 있다”며 “경쟁사에 우리의 기술을 밝힐 이유가 없다. 필요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여전히 휴젤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가 불문명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아직까지 균주 출처가 불문명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개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툴리눔 톡신 업체간 비방전은 최근 열린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정부의 허술한 보톡스 원료 독소 관리를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질병관리본부가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젤은 지난 2006년 제출한 신고서에서 2002년 부패한 통조림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해 배양했다고 보고했다. 대웅제약은 2006년 토양에서 해당 균을 채취했다고 밝혔지만 두 회사 보고서 모두 구체적인 제품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국내에서 가장 먼저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신’을 개발한 메디톡스가 후발업체인 휴젤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균주 기원 규명’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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