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암시광고 금지 등 위반...메디톡스 “행정처분 취소소송 검토”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의 TV광고 자료화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의 TV광고 자료화면.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공개를 촉구하는 메디톡스의 공중파 광고에 대해서 광고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8일 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1월 21일부터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하는 공중파 방송을 시작했지만 약사법 논란이 일자 방송광고를 중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행정처분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 등 6개 품목이다.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과징금 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코어톡스주는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주 등 6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도 내려졌다.

식약처가 판단한 위반 사항은 ▲전문의약품 암시광고 금지 위반 ▲절대적 표현금지 위반 ▲소비자 오인 및 다른 제품 비방 금지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인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신문, TV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업체명, 주성분, 추출원, 추출원의 진위여부(진짜) 등의 표현으로 암시하는 광고를 했다"고 처분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전문의약품 6개 품목의 주성분에 대해 '진짜'라는 절대적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며 "이 문구를 수회 강조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타사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의 TV 광고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독소’라는 주제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업계의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사가 보유한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객관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며 "균주 기원을 규명하는 공개토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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