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반대 의견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발생” 중징계 필요성 강조‥지원금 중단 등 경영손실 클 듯

전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모습.

[라포르시안]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6개월 뒤 지정 취소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말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 관련 병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향후 재지정 될 때까지 응급의료 수가 청구가 불가하고 평가보조금 지원도 중단된다. 6개월 후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볼 때 지정취소라는 불명예와 함께 약 10억여원의 경영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정이 취소됐다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적극 추진”>

지난 20일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에서는 징계 방안으로 모두 3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아예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2019년 이후에나 재지정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중징계 방안이었다. 2안은 우선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고, 3안은 지정취소를 유예하고 6개월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었다. 이날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전북대병원 등에 대해서 6개월 뒤 평가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지정취소 사태를 막으려고 했지만, 위원들 대다수는 지정취소를 유예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정 취소하고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2안에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이런 결정이 나왔다.

6개월 후 재지정이 가능토록 해야 다른 병원들이 그 기간에 응급의료나 외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모습.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북대병원의 응급의료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전남대병원이 환자의 중증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적정한 수준의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의 권역센터 지정 취소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데는 정진엽 장관의 의지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정진엽 장관은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특히 소아 뇌성마비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징계 결정에는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인 정진엽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지정취소 반대 의견에 대해 정 장관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하면서 지정취소 쪽에 힘을 실었다"고 전했다.

다만, 13개 병원이 환자의 전원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과장된 것으로 진단됐다. 일부 병원은 아예 전화조차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모였다.

복지부는 응급의학회·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한 후 세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전문가 논의 테이블에는 의사협회 등에서 제안한 '응급의료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한 제안도 함께 올라간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은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국민과 전문가가 보기에 합당한 대책이 연내에 나와야 한다"면서 "운 나쁘게 전북대병원이 걸렸지만 이번 사건은 응급의료나 외상의료시스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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