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북대병원 조건부 재지정·전남대병원 재지정 조치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소아 환자의 수술을 거부해 지정이 취소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전북대병원의 환자 이송 요청을 거부해 지정이 취소된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도 재지정키로 하고, 지정 취소를 검토하기로 한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평가단이 최근 회의를 열고 이들 병원의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한 결과, 이개 병원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서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해당환자 재실시간, 전원율 등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정건 지정했다.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도 평가단이 지적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하여 병원들의 개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게 피드백하여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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