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양승조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응급의료에 대해 국가 지원부터 먼저"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모습.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권역응급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중증외상 소아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법개정 추진의 계기가 됐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권역응급센터의 전원 제한으로 인해 진료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보다는 문제 개선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급선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3가지 경우를 제외한 전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센터의 시설, 인력, 장비로 내원한 모든 중증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별로도 시설과 인력, 전문분야에 차이가 있어 전원을 금지할 경우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원이 필요한 상황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단순 질환으로 전원 기준을 운영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적절치 못한 규제보다는 국가의 지원책 마련이 급선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은 규제 법안은 응급실 인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응급실 과밀화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제2, 제3의 전북대병원 사건이 발생할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센터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응급실 환자 대기시간 단축과 신속한 진료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의료기관간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마련이 선행 ▲전원에 관계된 모든 의료정보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런 방안을 실행하는데 드는 경제적·정책적 지원,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불합리한 개정안을 만드는 것 보다는 복지부가 3월 이후 공고할 예정인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이 잘 수행되도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대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가 마련해 예고한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은 ▲전원과 관련된 응급의료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병원간 전원시스템에 관여하는 119 구급상황센터 ▲병원 Hot-line ▲전원 App개발 등을 통한 유무선 연락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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