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전원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모습.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모습.

[라포르시안] 내년 3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30일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한 '응급의료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을 마련했다. 

전원 가능 기준은 ▲대동맥박리, 사지절단 등 권역센터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결정적 치료 불가능 환자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나 보호자가 연고지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한 경우다. 

 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전원기준을 마련한 목적은 전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줄이자는 게 아니라 부적절한 전원 관리를 통해 전원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응급환자 전원시 의사가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비효율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응급환자 전원 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전원하려면 담당 의사가 각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 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내년 3월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전원이 결정된 환자의 검사·진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 단계로 내년 10월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다기관에 동시 전원 요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최초 전원 요청이 실패하면 동시에 다수 기관에 의뢰해 전원 받는 병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이 마련되면 전원 보내는 병원은 전화·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다수 병원에 동시 전원 요청이 가능해 의료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원환자를 수용하는 병원도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도착하기 전에 알 수 있어 신속한 응급수술과 진료 준비가 가능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전원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최소화해 비용과 진료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복지부는 또 응급환자 전원조정 총괄기관으로서 '전원조정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원조정센터 대표번호(1800-3323)를 마련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응급의료 체계상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들도 단계적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환자 이송과 관련해 119구급대의 최초 응급환자 평가 방법을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와 연계하도록 개선해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지역을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전환해 이송 반경을 200km까지 광역화할 방침이다.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야간 운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용률을 높이고 부적절 전원 관리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상진료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상전문 수련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과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전문처치 교육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제도개선 과제 중 권역응급센터 최종치료 역할 강화, 신속한 전원 조정·지원을 통한 진료 지연 방지 등 즉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개선 필요사항으로 논의된 중장기 과제는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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