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실 호출 응하지 않은 당직의료인 처벌 없어
환자단체연합 "조직적으로 진실 은폐한 병원과 의료인 처벌해야"

2016년 9월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문제를 다룬 pd수첩 화면 갈무리.
2016년 9월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문제를 다룬 pd수첩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2년 전인 2016년 9월 교통사고를 당한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원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의료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보건복지부가 전북대병원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호출 여부, 응급 수술 가능한 수술방 존재 여부를 조직적으로 허위 보고해 은폐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나 복지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중증외상 소아환아 사망사건의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전북대병원과 관련 의료인들에 대해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원이 2년 전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아 사망사건 관련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병원과 일부 의료인이 진실 규명에 중요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복지부의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복지부가 2년 전에 소아환아 사망사건을 조사할 당시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소아환아에게 정형외과 관련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6시 31분경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 시스템'을 통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와 외상팀 외상세부전문의를 호출했다.

호출받은 외상세부전문의는 '당직의료인 호출 시 30분 이내 도착 원칙'에 따라 응급실에 도착해 김민건 군을 진료했으나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계속하며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호출을 받은 지 2시간 40분경이 경과한 오후 9시 12분경이 되어서야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고, 환아의 상태와 아주대병원에 헬기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면허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응급의료센터장과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그러나 전북대병원은 김민건 군 사망사건으로 6개월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재지정됐다"며 "당직의료인 호출 등 비상진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책임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최근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본인이 당직의료인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서류상으로만 당직의료인으로 배정되어 있었다"며 "전북대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서류상 당직의료인으로 배정된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아닌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진료과의 세부 전문의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복지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와 PD수첩 방영 내용을 검증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계속 지정을 유지할 것인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재논의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응급의료 제도개선 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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