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외상환자 사망사건 감사의 감사결과..."복지부에 부실한 현지조사 책임 물어야"

[라포르시안] 2016년 9월 발생한 소아 중증외상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현지조사로 인해 응급환자 호출을 받고도 오지 않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가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9월30일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했을 당시 정형외과 당직전문의가 병원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오지 않고 2시간여가 지난 후 전화응대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또 호출을 받은 지 2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9시 12분께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김군의 상태 및 아주대병원으로 전원된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복지부 조사 때 전북대병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에 대한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이 때문에 호출을 받고도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1일 성명을 내고 "소아 중증외상환자 사망 사관 관련한 감사의 감사결과에 대해 복지부 측에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전북대병원은 현지조사과정에서 당직의사 호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고 복지부의 최종처분이 있기까지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나 추가사실에 근거해 볼 때,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환자 호출을 받고도 진료하지 않은 당직전문의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당직전문의에 대한 호출여부에 대해 병원측 진술만 믿고 호출시스템을 통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당직전문의에 대한 처분은 제외됐다"며 "복지부는 해당 당직전문의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는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사유를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지정 취소된 의료기관은 재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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