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대응 방침 거듭 밝혀..."진료거부 부추기는 배후세력도 엄단"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며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했다.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그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간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협력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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