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전협 회장 "빅5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사직서 제출"
집단 사직 현실화할 경우 응급실·수술실 등 진료차질 불가피

[라포르시안] 수도권에 있는 이른바 ‘빅5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응급실과 수술실 등의 진료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박단 회장은 "전일 23시부터 금일 2시까지 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서울역 인근에서 만나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했다"며 "다섯 개 병원은 2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월 20일 화요일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다섯 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예정이며,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의료공백은 물론 수술과 외래진료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할 경우에 대비해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박민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 관련해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돼서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지난 15일 오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진료차질이 빚어지면 비대면진료 확대와 PA 간호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2차관은 "(비대면진료 확대와 PA 간호사 인력 활용) 그 두 가지 수단이 단체행동 때문에 의료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린 것이고 이것을 제도화하려면 법률이 개정돼야 된다"며 "어쨌든 정부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상적인 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절대로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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