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실시 방침...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발령

[라포르시안]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가 16일 오전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열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이들 병원을 포함해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허기로 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올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 등이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후구제나 선처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2차관은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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