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계획 발표
지역별 병상 공급 제한·조정·가능 구분, 과잉 공급 제한

[라포르시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8일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27년에는 약 10만 5,000 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올해 초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우려돼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정책 여건을 반영해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하여 매년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도의 경우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토록 병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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