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병의협 "의사 단체행동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

지난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 DB
지난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 DB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의사단체의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면서 "의사단체의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한계를 보완한 입법 성격을 띈다. 

이 법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했다. 또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된다.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법안 발의 소식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핑계로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법안에서 사례로 든 음독 환자에 대해 "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약물 중독 환자의 치료 지연은 현재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약물 중독 환자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전문 인력과 시설 부족의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저수가 등 왜곡된 의료 시스템에 의해 희생된 환자를 의사 파업에 의한 희생이라며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여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핑계로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또 기존 무분별하게 발의했던 의료 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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